기재부 제도운영위, 10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
- 제도운영위,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내
특허결정 이후 사업 준비기간 고려
가장 유력 후보로 떠오른 ‘신세계’ 업계 주목
대기업 면세점 진출 부정적 여론 일었던 제주도와 갈등 깊어질까 -
- 기사입력 : 2020-07-10 17:57:37
- 최종수정 : 2020-09-07 15:28:37
- 김재영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제도운영위원회는 “2020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1개, 제주 조건부 1개로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뒤로 미뤄졌던 제주 지역에 특허가 새로 나오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제도운영위원회는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하여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신규 특허에 신중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5~6개월)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면세점 진출에 나섰던 신세계면세점이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제주 지역 면세점 진출을 위해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를 580억원에 매입했다. 2020년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할 경우 20억원의 해약금을 재단 측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5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됐던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미루어지면서 신세계면세점은 해약금 20억원을 물어야 했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제주시에 추진하던 시내면세점 출점을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해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제주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제주 면세점 진출을 포기했다기 보다 ‘보류’에 가깝다”며 “부지에 대해서만 계약을 종료한 것이며 제주도 신규특허가 나오면 추후에 다시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세계가 제주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는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에 나서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면세점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여전히 시장의 경쟁정책을 주요한 목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제주도 내에서 대기업 면세점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월 말 제주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면세점 추가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직접 표명하기도 했다. 대기업 면세점 수익 대부분이 제주 지역 외부로 유출돼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에 따라 2019년 당시 제주도는 이미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기업의 제주 골목상권 잠식에 대한 우려로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하면서 뒤로 미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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