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특허 경복궁免 획득

공항 임대료 평가 차이 관세청 평가로 못 뒤집어
관세청 평가에서 앞섰지만 공항공사 차이 못 좁혀
특정 중소기업 독점력 확대로 소비자 편익 침해 우려
  • 기사입력 : 2024-04-09 15:48:03
  • 최종수정 : 2024-04-09 16:03:10
  • 김재영 기자
▲ 도표=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2024.04.09.


관세청(청장 고광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는 4월 9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로 경복궁 면세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복궁면세점은 공항공사 평가에서 임대료 부문에 경쟁업체인 시티플러스보다 높은 요율을 써내 입찰가격 평가에서 400점 만점을 받았고 공항공사가 평가한 사업능력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93.89점을 획득해 총 500점 만점의 평가 점수 중 493.89점을 획득했다.

반면 시티플러스는 공항 입찰가격 평가에서 400점 만점에 329.49점을 획득하고 사업능력 평가에서도 89.1점을 획득해 총 500점 만점에 418.59점만 획득한데 그쳤다. 공항공사 사전 평가에서 경복궁 면세점이 시티플러스에 75.3점이 앞서며 관세청 특허심사에 돌입했다. 관세청 평가에서는 경복궁 면세점이 410.11점을 획득하고 시티플러스가 413.77점을 획득해 시티플러스가 약간 앞선 결과였지만 공항공사 임대료 점수 차가 너무 큰 상황에서 총점에서 뒤졌다.

 

▲ 도표=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2024.04.09.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공항공사 평가 점수 493.89점 + 특허심사위원회 평가점수 410.11점을 합해 총점 1,000 만점에 904점을 획득한 경복궁면세점에 특허를 승인했다. 결국 공항면세점에서 임대료 평가요소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평가를 좌지우지 할 수 없고 임대료를 높게 쓴 업체가 거의 특허를 획득하는 구조라는 게 재확인 됐다.

지난 4월 4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주류·담배 특허권(DF2) 입찰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 우려된다. 특히 연 예상 매출 9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김해공항 입국장 신규 특허를 경복궁면세점이 추가로 획득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시장의 시장 독점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복궁면세점은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T1·T2) 독점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전품목 취급 매장(DF8), 그리고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두 곳에 대한 독점적인 사업권을 획득했다. 경복궁 면세점은 2023년 국내 전체 중소·중견면세점 매출액 총액 중 74.2%인 2,097억 원을 올렸으며 오늘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으로 현재도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중 가장 많은 면세점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공항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가 두 차례에 걸쳐 평가 된다지만 결국 공항공사의 임대료가 특허 획득에 가장 큰 평가 요소가 된 상황에서 사업제안서 평가나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사실상 중요한 변별력을 상실하며 통과의례나 요식 행위처럼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기면세점 업체들 간 경쟁에서 가장 높은 독점력을 행사하는 특정기업이 대부분의 공항면세점을 획득할 경우 해당 기업은 시장 독점력을 발휘해 소비자 편익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면세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획득한 독점 매장의 임대료 부담을 독점 매장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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