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 논란 점화

관세청, 특허만료 직전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 특허 전격 취소
한국공항공사, 중소기업 자리 대기업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제안
대기업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 전환시 중소면세점 반발 격화 될 듯
2월 1일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일반경쟁 전환 반대’ 한 목소리
  • 기사입력 : 2024-02-15 13:57:50
  • 최종수정 : 2024-02-15 14:19:46
  • 김재영 기자
▲ 사진=김재영 기자,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취소 당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매장 전경, 2018.09.17.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국내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 구역이었던 자리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 높은 자리에 대한 군침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사이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두 개의 면세점 특허 중 향수·화장품 사업권은 대기업 면세점이 주류·담배 사업권은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이 특허를 받아 운영해 왔다. 2014년 최초로 중소·중견기업면세점 특허를 획득한 기업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이하 듀프리)였다. 2019년 2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특허심사에서 외국계 대기업인 듀프리가 지분 70% 국내 자본이 30%의 지분으로 설립된 형태로 특허를 획득했다.

이후 듀프리는 2019년 2월 특허 만료를 계기로 계약기간 5년 연장 갱신 신청을 시도했으나 관세청이 당시 임대차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불허하면서 재차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를 획득 했다. 특허를 재획득 할 당시 면세업계 관계자는 “듀프리가 기존 임대료 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때 듀프리가 획득한 특허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5년간 운영이 보장되고 2024년 1회에 한해 특허갱신 신청을 통해 5년 연장이 가능한 특허였다. 그런데 2023년 12월 말 관세청은 특허만료 2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듀프리의 특허를 취소했다.

 

▲ 사진=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4.01.09.

듀프리 특허를 취소한 배경은 부산세관 외환조사과가 듀프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2019년 2차로 특허를 획득할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내용(듀프리 지분 70%->45% 조정)과 달리 듀프리가 여전히 70%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세점 운영 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을 행사해 온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지난 1월 9일 관세청은 이례적으로 “중소기업 탈을 쓴 대기업 면세점, 국내 면세시장에서 퇴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외국계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서류조작으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를 획득 했으니 이를 근거로 특허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12월 29일 특허 취소 통보를 함과 동시에 재고 면세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듀프리에게 24년 1월 31일까지 의제기간을 주고 이후 출국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31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류·담배 판매 사업권을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향수·화장품 판매사업권을 유지중인 롯데면세점에게 한시적으로 허용 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물밑 작업으로 기존 중소·중견면세점 특허권이 부여된 제한경쟁 입찰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연초부터 국내 면세업계에서 특정 대기업 사업자가 듀프리 특허권 취소에 깊숙이 관여되면서 외국계 대기업인 듀프리를 특허취소 시키고 그 자리에 대기업이 참여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 후 해당 입찰을 따내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특허담당 사무관 A씨는 “공항 면세점의 경우 시설권자인 한국공항공사와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관세청이 상호 협의를 통해 입찰공고를 내게 되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 난 것은 없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협의를 거쳐 입찰공고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출신으로 면세점 제도나 운영을 잘 아는 B관세법인 전문가는 “한국공항공사쪽에서 김해공항의 면세점 입찰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세청에게 이번 입찰에서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요청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다만 관세청에서는 중소·중견기업 특허임에도 이를 일반경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면세점 업계의 거센 반발과 대기업 편중에 따른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 관계자는 14일 “김해공항 출국장 터미널이 기존에 좌우 폭이 132m 였는데 지난 17년 말 터미널 증축공사를 거쳐 좌우 폭이 336m로 증가했고 24년 4월에 추가 증축으로 446m에 이르게 되는데 면세점은 기존 132m 기준으로 사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터미널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이다”며 “ 늘어난 공간만큼 상업시설의 면적을 확대할 수 있어 관세청에 기존 듀프리가 운영하던 특허면적(약 700㎥)을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고 터미널 확장공사를 통해 증축된 새로운 공간에 중소·중견면세점 특허공간(약 200㎥)을 추가하는 안에 대해 관세청에 제안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듀프리의 사업권 영역이 면적이 다소 크고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면세점이 입점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며 “다만 이러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에 대해 관세청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선 일반경쟁 특허를 허락할 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다”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변을 덧붙였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업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1일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는 그랜드면세점(조성민 사장), 부산면세점(이일재 대표), 경복궁면세점(김태훈 대표), 시티면세점(홍주표 이사), 울산면세점(김경화 대표)이 참가해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중소기업 특허를 일반경쟁 전환 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한데 모았다. 이후 중기면세점 연합회 차원에서 관세청을 방문하고 김해공항 신규 입국장 면세점 입찰 설명회 자리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일정은 우선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가 상호협의를 통해 특허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후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공고를 내고 복수사업자를 선발 한 후 관세청의 특허심사가 진행되어 최종 사업권자에게 특허를 승인하는 과정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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