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영문 관세청장 “기내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검토”
- 동일 면세품 판매해도 ‘수수료’ 납부의무 없는 항공사
출국장·시내면세점과 동일한 면세품 판매하는 기내
국감서 나온 기내면세점 ‘특혜’ 의혹...사회환원해야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서 도출 방안 반영된 듯 -
- 기사입력 : 2018-10-11 15:47:52
- 최종수정 : 2019-05-03 11:39:52
- 김선호 김일균
기내면세점에도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최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이후 2개월 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된 셈이다. '특허수수료'가 부과되기 위해선 기내면세점도 등록제가 아닌 출국장·시내면세점과 같이 '특허제'로 전환돼야 한다.
출국장·시내면세점의 경우 매출액 대비 최대 1%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해야 된다. 그러나 기내면세점은 동일 면세품을 판매함에도 ‘특허제’로 운영되지 않아 수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때문에 면세업계에선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오너일가’가 기내면세점을 통해 ‘통행세’를 거뒀다는 의혹이 일자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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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대한항공이 운영중인 A380기종의 기내면세점 전경 |
윤호중·이원욱·강훈식 의원 주최 DFN(티알앤디에프뉴스)·한국면세연구원이 주관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에선 기내면세점도 특허제로 전환해 ‘특허수수료’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과 함께 기존 등록제로 유지하지만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사회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출됐다.
이번 국감에서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최근 5년 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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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대한항공 A380에 설치된 기내면세점을 이용 중인 승객. 출국장·시내면세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변정우 경희대 교수는 지난 8월 국회 토론회 당시 “기내면세점에 1.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심사를 준용 2. 등록제를 유지하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3. 사업자 심사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외국항공사의 경우 기내면세사업을 전문 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면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항공사가 아닌 전문 면세사업자가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적항공사 기내면세점 중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곳은 2017년 기준 약 1,700억원의 연매출을 올린 대한항공이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 961억원, 저비용항공사 499억원 수준이다. 기내면세점에도 특허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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