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_국회포럼②] 기내면세점, 동일한 면세품 판매...그러나 출발 선상 달라
- 기재부 “시내와 기내면세점, 출발선상이 달라”
관세청 “기내를 ‘보세판매장’ 지정은 논란 소지”
노성환 변호사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동일 판매”
변정우 교수 “면세점 투자금 막대, 기내는 쉬워” -
- 기사입력 : 2018-09-04 15:40:49
- 최종수정 : 2018-09-06 17:54:07
- 김선호
▲제작=김일균 기자/ 8월 28일 개최된 국회포럼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
변정우 교수(경희대): 기내면세점 같은 경우 2015년에 갱신된 규정을 보니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돼 운영된다. 3년마다 갱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내 공항면세점은 면세점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이 붙습니다. 경쟁 붙어서 획득해도 특허를 하는 기간이 기본이 5년입니다. 최근에 기재부 발표 내용을 보면 1번의 연장의 가능성, 그것도 심사를 통해서. 그 사이에 불법한 이유가 있다면 떨어져 나갑니다. 중소중견은 최장 15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많이 해도 10년.
그런데 이들이 투자하는 돈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어떻게 사오냐를 봤더니, 현금을 가지고 사옵니다. 보통 천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60%는 면세품을 사오는 데 사용되고 40%는 인테리어를 위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중견이 하기에는 만만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정재완 교수(한남대): (기내면세점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관세청 고시가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에 따라 선기내 용품 판매업자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관세청에선 교토협약에 가입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토협약에선 선기용품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는 데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판매와 다르게) 선기용품으로 구분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면세점 특허기간과 관련해 일반 면세점은 5년으로 돼 있죠. 그리고 중소·중견면세점은 5년인데 1회 갱신이 가능해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확인해 보니 입국장면세점과 관련해 두 개의 입법안이 나와 있더군요. 정부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님이 송객수수료를 관세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객수수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시급히 규제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 년에 1조 이상이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과당경쟁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면세점에 필요한 규제는 없고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성용욱 서기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시내면세점과 기내면세점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출발 선상이 다르다 보니 그 궤를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면세품을 동일하게 판매한다는 공통분모는 있으나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기내면세점을 면세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내면세점은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철도나 차량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없으니 철도나 차량의 기내면세점은 없습니다. 만약 통일이 돼 대륙 간 운행이 된다면 이것도 기내면세점이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내면세점은) 여행자들이나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편리를 위해 선물이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전 세계가 운송수단을 운행하고 있고 다 똑같은 편리를 봐주자하는 점에서 교토협약에 일부분 (해당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쇼핑 목적이 아니라 여행자 편의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을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내면세점은 쇼핑이 목적이지만, 기내면세점은 그렇지 않아 출발이 다릅니다. 시내면세점과 같은 특허를 도입해 제도개선을 해보자는 것은 탄생과 목적이 달라 똑같은 제도로 준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 수단 내 물품 판매업자 정도로 규정을 추가해 법령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규정하게 되면 근거를 명확히 해줄 수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시를 통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법령 안에서 보게 되면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봅니다.
임종덕 사무관(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기내판매업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내판매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기내판매업은 관세법 상엔 없는 제도입니다. 근데 왜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은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가 돼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 제기가 있어 관리 강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요구가 있었고, 등록해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기내판매업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내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8개 정도입니다. 영업 등록을 할 때는 항공사 면허증 또는 항공사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가 추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입니다. 항공기는 외국 간 운송수단만이 아니라 내항기로도 운항이 됩니다. 근데 기내를 특허장소로 내주게 되면 외국 간을 운항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내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를 오가는 항공기에서 국내 여행자에게도 면세품을 판매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항공기는 이렇게 수시로 자격전환, 외항기가 내항기로 운항되는 등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내를 특허제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항상 항공기에서 (면세품을) 판매할 때는 기착한 상태에서 팔지는 않습니다. 공해 상에 들어갔을 때 판매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간다고 하면 독일 영공에 들어가서 기착을 할 때 판매를 접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보면 공해 상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이 다양합니다. 공해 상에서 떠 다닐 때는 우리나라 영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특허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나 어차피 한국에서 파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선호
-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