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엄격한 잣대 들이댄 특허갱신 심사
- 최초로 시행된 면세점 특허갱신
예상외로 낮은 평가점수
최근 특허획득 점수 모두 800점 넘어
어영부영 사업이행 갱신통과 쉽지않아...
갱신 및 연장에 대한 사업평가 700점대
진출입 자유로운 경쟁으로 시장활성화 방향
6월 롯데면세점 부산점 긴장모드 돌입 -
- 기사입력 : 2019-05-27 15:29:39
- 최종수정 : 2019-05-27 16:47:01
- 김재영 기자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지난 24일 대기업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이 첫번째 심사 대상이었다. ‘서울점’은 오는 7월 13일, 신제주점은 10월 24일로 특허가 만료되는 상황이다. 이번 결과로 일단 신라면세점의 핵심 매장 두 곳의 특허기간이 향후 5년간 연장됐다.
업계에선 특허기간 연장은 ‘통과의례’ 수준아니냐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신라면세점 두 곳의 갱신평가 점수가 구체적으로 발표되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점수가 예상외로 낮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번 갱신심사의 점수 차이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년 6월 인천공항 최대 사업자를 결정짓는 특허 심사에서 신세계는 DF1 879.57점 , DF5 880.08점으로 두 곳을 모두 획득했다. 8월 28일 진행된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신라면세점은 934.5점으로 특허권을 획득했다.
▲도표=김재영 기자 |
중소·중견기업 특허권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대가 보이지만 특허권을 따낸 기업들은 대체로 800점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신라면세점의 갱신평가에서는 이행내역 평가와 향후 사업계획서 평가 모두 700점대 초·중반에 위치해 있다. 당연하게 특허갱신을 해주는 분위기는 아니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기존 공개된 특허심사 결과와 특허갱신 평가를 직접 비교하는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비교대상이 시내면세점이 아니고 공항 출국장 면세점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공항 출국장 면세점 심사는 공항공사가 총점 500점 만점으로 복수사업자를 선발 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이후 관세청이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500점을 평가해 산출된 점수를 합해 총점 1,000점 기준으로 상위 사업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라 차이가 있다.
▲도표=김재영 기자 |
특허갱신 평가는 과거 5년 전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내역을 기반으로 1,000점을 평가한다. 또 갱신 후 5년간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1,000점으로 이뤄진다. 각 평가에서 600점을 넘겨야 특허가 갱신되는 구조다. 구조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평가의 틀은 동일하다.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 평가안을 보면 신규특허·갱신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특허갱신 평가가 나온 뒤 앞서 발표됐던 기재부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4일 서울 등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를 추가하면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전경쟁이 도입되며 특허는 시장의 규모에 맞게 증가 시키고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면세정책의 방향성으로 보인다.
당장 6월에 특허갱신을 앞둔 롯데면세점 ‘부산점’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은 이미 18년 후반기부터 특허갱신을 준비하며 다양한 이행 성과를 공개해왔다. 관세청이 사전에 발표한 사회공헌 등의 항목에서 자체평가이긴 하지만 이행내역 100%를 달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실제 갱신평가에서는 500점 만점에 서울점 370점 및 신제주점 333점 획득은 예상하지 못한 점수라는 분위기다.
위원회는 갱신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의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이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를 추가하는 것은 언제든 경쟁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신호도 보내고 있다. 때문에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사업계획서가 단지 특허 획득을 위한 말뿐인 계획서가 아니라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계획을 분명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