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라면세점 서울점·신제주점 특허갱신 성공
- 사회환원.상생협력 등 기업활동 점수 낮아
2024년 까지 특허연장 -
- 기사입력 : 2019-05-24 16:40:03
- 최종수정 : 2019-05-27 10:58:25
- 김재영 기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24일 오전 11시부터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한 대기업 특허갱신 심사에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신제주점에 대한 특허를 모두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공고 제2019-60호를 통해 갱신심사 결과를 공고”해 5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사진=관세청 / 대기업 특허 최초의 갱신 결과(2019.05.24) |
이번 갱신은 지난 1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5년의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의 발생과 고용안정, 안정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상력 부재 보완 등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허갱신은 5년전 특허를 획득할 당시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이행내역에 대한 1,000점 만점의 평가와 갱신 후 5년간 사업계획에 대한 1,000점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갱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 평가에서 모두 600점 이상씩을 획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진=관세청 특허갱신 심사 공고 제2019-60호 |
신라면세점의 이번 갱신평가에 대한 결과는 특허심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엄격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대한 이행평가는 765.01점이며 신제주점에 대한 이행평가는 718.33점이다. 500점이 배점된 '사회환원 등 기업활동’ 항목에서 두 곳 모두 점수가 낮았다. 또 ‘관광 인프라’ 항목 역시 200점 만점에 150점과 145점으로 여타 항목에 비해 점수가 뒤처진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역시 서울점이 1,000점 만점에 723.67을 신제주점이 754.55점을 획득해 경쟁입찰이 진행되던 특허심사에 비해 낮게 분포됐다. 2015년 7월과 11월, 그리고 2016년 11월에 실시된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및 기존 특허심사에서 특허를 획득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800점 후반에서 900점 초반 점수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특허심사가 매우 엄격히 이뤄졌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라면세점은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점포 두 곳에 대한 특허갱신을 통해 2024년까지 특허가 연장된 상황이다. 서울점의 경우 18년 2조 8,842억의 매출을 올렸고, 신제주점은 8,679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18년 신라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4조 7,185억으로 두 점포의 매출액이 전체의 79.5%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면세점은 가장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은 국내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 노력해 왔고, K-Cosmetic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관세청이 사전 발표한 사회공헌 이행내역 조사에서도 모두 완료하는 등 갱신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글로벌 면세사업자로서 한국 면세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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