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입국 시 짐 걱정 없이 세관 통과하고 편하게 여행
- 관세청·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혁신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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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22-11-25 15:12:54
- 최종수정 : 2022-11-25 15:20:22
-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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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왼쪽), 윤태식 관세청장(중앙), 윤소희 굿럭컴퍼니 대표(오른쪽), 2022.11.25. |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리운반 시범서비스가 오는 12월 1일부터 약 2년간(‘22.12.1~’24.11.23) 운영된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최대였던 지난 2019년 인천공항을 이용했던 장애인은 176만 명, 고령자 10만 명, 임산부 1만 명, 그리고 영유아 및 어린이 동반 승객 43만 명 등 총 230만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그리고 ㈜굿럭컴퍼니(대표 윤소희)는 11월 25일(금)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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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관세청 제공, 2022.11.25. |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항공사가 제공하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 내 수하물 무료운송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어린이(13세 미만) 등 광범위한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짐)을 ‘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며 “이번 시범서비스는 규제특례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 ’22.9.5. 개최)에서 과제 및 사업자 선정을 통해 준비해왔던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하물을 수취 및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사례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입국 시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최소한 해외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굿럭컴퍼니 누리집(www.goodlugg.com) 또는 모바일 어플 ‘굿럭(Goodlugg)’을 통해 출발 항공편, 최종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결제)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청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신규 서비스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민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는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 및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계 공항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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