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묶음 발송’ 허용
- 5월 1일부터 1회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 가능
국제우편(EMS) 발송수량 및 발송방식 개선
관세청,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 기사입력 : 2020-04-29 15:10:57
- 최종수정 : 2020-09-08 19:23:57
- 최동원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9일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한됐던 공적 마스크의 해외 묶음 발송을 허용하고 국제우편(EMS) 발송수량 및 발송방식을 개선해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과 우편요금 부담을 덜었다.
앞서 관세청은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매월 소량의 마스크를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자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1회 최대 3개월분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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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관세청(2020.04.29) |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가별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백3만6천장(식약처 발표 3월4주~4월3주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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