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FTA 특혜통관 가능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한시적 적용 지원
수입통관시 관세 등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관세청 관계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 될 것”
  • 기사입력 : 2020-04-27 17:43:34
  • 최종수정 : 2020-09-08 19:46:34
  • 최동원 기자

▲자료=관세청,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 중 협정(특혜) 관세 적용 절차 

 

관세청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없어도 FTA 특혜통관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잠정 폐쇄하면서 우리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적극 행정을 통해 지속적인 FTA활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FTA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관세 등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한해서 적용된다. 그 후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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