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위기, 결국 철수로 내몰리나
- 중소·중견면세점부터 연합해 정부에 지원 호소
최대 6개월간 영업요율로 임대료 책정 및 휴업시 임대료 면제 요구
연합회, “정부의 전례없는 지원정책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
면세사업 전개 불투명, 중소·중견면세점 도미노로 쓰러지나 -
- 기사입력 : 2020-03-20 15:08:01
- 최종수정 : 2021-02-22 16:05:00
- 육해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중견면세점이 20일 정부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임대료 인하 및 휴점시 임대료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19일 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면세사업 전개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면세점부터 도미노로 쓰러져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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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연합회(2020.03.20) |
연합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도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면세업계 현실을 외면했다”며 “정부의 전례없는 지원정책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도로공사의 매출액 연동 임대료 감면, 휴점시 임대료 전면 감면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소급해 향후 최대 6개월간 영업요율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휴업에 들어갈 경우 특별하게 임대료 면제를 요구했다. 지난 19년 5월에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은 애초에 기본 계약이 영업요율을 바탕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반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에스엠, 시티, 그랜드, 엔타스 4개 중소·중견면세점 3월 예상 매출은 고작 18억2,7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이 기간 약정된 최소보장금액을 바탕으로 뽑은 임대료는 40억여 원으로 임대료가 매출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영업을 지속하기보다 ‘휴점’을 선택해 영업손실 폭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9일 오후 2시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상업시설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업과 중견면세점에 대한 임대료를 3개월간 무이자로 납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전액 면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포함해 인천공항 입점 14개(면세점 7개사, 식음료매장 7개사) 상업시설 대표자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에 포함된 중견기업에는 적용대상이 없는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지원받는 중소기업도 지원정책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인 시티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에 적용되는 25% 임대료 인하는 3월 90% 이상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정책이다. 엄청난 고액의 임대료 납부, 운영경비 지출 등 이들 기업의 직면한 경영악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비현실적 지원정책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공항 수요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3월부터 급감해 작년대비 88% 감소했다. 3월 16일 일평균 여객수는 전년대비 91.6% 감소한 1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현재 상황이 하반기까지 수개월간 더 지속된다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제4기 신규면세 영업매장은 물론 기존 운영 중인 매장영업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권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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