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법고쳐 50% 영구 감면해줘
  • 기사입력 : 2025-02-26 14:45:27
  • 최종수정 : 2025-02-26 15:18:27
  • 김재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도표=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5.02.26.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여된 매장에 따라 연간 매출액 구간대별로 최소 0.1%에서 최대 1%까지 부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50% 감액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의 면세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매장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0.1%를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던 것을 0.05%로 50% 감액하고 2천억 원 초과 1조원 이하의 매출액을 거둔 면세점은 기존 매출액의 0.5%를 0.25%로 조정, 매출액 1조원대 이상을 기록하는 면세점 매장의 경우는 기존 매출액의 1%를 납부하던 특허수수료를 0.5%로 낮춘다는 의미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5년 매출액의 0.05%를 일괄 납부하던 방식에서 당시 홍종학 전 의원이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재벌 일감 몰아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로 기존보다 100배 올리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후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국회에서는 매출액 구간 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되었는데 코로나 대유행등으로 면세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한시적인 조치로 특허수수료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줬다.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아예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코로나 등 위기에 따른 한시적인 감면이 아니라 법으로 50% 감면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 해외여행이 되살아나고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하는 비중도 2019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시장은 살아났지만 코로나 기간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2024년 세계 1위 시장 마저 중국에 빼앗긴 국내 면세시장의 상황으로는 한시적인 조치 보다 법 자체를 직접 고쳐 고정적인 감액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 도표=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5.02.26.

한편 주류반입 병 수 제한 조치는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는 400달러 한도내에서 최대 2병(2ℓ미만)이라는 제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에 가격과 용량 제한(400달러 미만, 2ℓ미만)은 그대로 두고 병수 제한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관세법시행규칙이 개정 반영되는 올해 3월 이후 부터는 술은 여러 병을 구입하더라도 구입한 주류의 총량이 2ℓ미만이고 400달러 미만일 경우는 면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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