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주지만 ‘제3자 반송’ 매출액은 포함

‘제3자 반송 허용 됐던 2020년 약 1조 원대 매출액 기록
기업 회계기준 반영한 매출액으로 특허수수료 산정
재고제품 내국인 대상 판매액은 특허수수료 합산 제외
  • 기사입력 : 2021-03-08 16:20:38
  • 최종수정 : 2021-03-09 11:15:36
  • 김재영 기자
▲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광경(21.02.22)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코로나로 힘든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주기로 발표했지만 2020년 ‘제3자 반송’ 실적은 관련 법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내수판매’ 매출액 실적은 특허수수료 매출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3자 반송’ 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특허수수료 감경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 도표=기획재정부 / 특허수수료 감경 관련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21.02.22)

다만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3자 반송이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관세청의 공식 면세점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특허수수료에 포함될 것이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박은 있었다”며 “제3자 반송은 애초에 제품을 반입한 브랜드에게 ‘반품’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3자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정책이라 매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고 재고 물품의 국내 판매는 관세를 비롯해 부가세 등 제반 세금을 지불하고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면세점의 매출이 아닌 관계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특허수수료에 반영되는 것은 이중납부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반송’ 정책은 지난해 4월 말 결정되어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며 올해부터는 수출인도장을 활용한 ‘다회발송’ 제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허수수료 감경에 대한 적용은 20년 매출액에만 한정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업계 지원정책 으로 공항 임대료 감면(3월)과 재고 상품의 국내 판매 허용(4월), 그리고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대상 면세쇼핑 허용(11월)과 함께 제3자 반송(4월)을 허용했었다.

코로나 위기가 짧은 시간 내에 극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몰린 국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석환 관세청장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서두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관세청은 지난해 연말 ‘제3자 반송’ 매출액과 ‘재고 상품의 국내 판매’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적용 범위를 기재부에 질의했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작년 한해 국내 면세점에서 ‘제3자 반송’ 실적을 가장 많이 한 업체의 특허수수료가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2020년 우리나라 면세점의 ‘제3자 반송’ 매출액 총액은 9억 5천300만 달러(약 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한 면세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서 해당 업체는 20년 5월부터 12월까지 8억 9천100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려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기타 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면세점이 4천400만 달러, 그리고 또 다른 대기업은 1,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한국면세점협회를 통해 2020년 전체 매출액이 약 14조 9,550억 원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공개한 해당 매출액은 판매가 기준으로 기업 회계기준은 아니며 ‘제3자 반송 매출액’과 ‘재고품 국내 판매’(내수판매)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3자 반송’ 매출액이 특허수수료에 포함될 경우 가장 많은 제3자 반송 매출액을 올린 업체의 경우 특허수수료가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업체들의 경우는 별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 제179조의2제4항과 관세법 시행규칙 6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매출액 2천억 원 미만이면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1/1000이고 2천억 초과~1조원 이하일 경우는 기본 2억 원 + 2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000이다.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42억 원 +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00로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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