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23년에도 50% 감경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발표에 포함
코로나로 지난 2020년 이후 23년까지 총 4년째 50% 감경
  • 기사입력 : 2024-02-27 16:46:36
  • 최종수정 : 2024-02-27 16:51:35
  • 김재영 기자
▲ 사진=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상세안, 2024.02.27.


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하며 2023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자 지난 2021년 3월 16일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한다”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③ 항을 신설했다.

 

▲ 사진=관세법시행규칙 갈무리, 2024.02.27.

이후 지난 2023년 3.20일 개정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여전했던 2022년 면세점 매출액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한번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두 번째 연장으로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경이 추가 적용된 것이다.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급격히 떨어지며 대량판매를 통한 매출액 유지에 급급한 상황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허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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