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한 외환 불법거래 2조 원대 적발

지난해 관세청 차원 1조 7천억 원 보다 더 많아
‘무역대금 위장’,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인출’ 등
금감원·서울중앙지검 등과 전담수사팀 구성해 적극 대응
  • 기사입력 : 2022-08-30 14:43:37
  • 최종수정 : 2022-08-30 15:38:30
  • 김재영 기자
▲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2국장, 2022.08.30.


가상자산을 이용한 2조 원대 환치기 사범들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를 서울세관이 또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를 단속해 약 1조 7천억 원을 적발했었다. 이번에 서울세관이 적발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더욱 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때문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8월 30일(화)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는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 2국장, 서울세관 외환조사 김재철 총괄과장, 본청 이동현 외환조사과장이 참석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나선 이 국장은 “지난해 관세청 수사 발표 이후에도 서울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암암리에 지속됐다고 판단해 올해 2월부터 서울세관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를 적발하고 관련자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송치 2명, 과태료 부과 7명, 조사중 7명”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조사중인 7명에 대해 추가 검찰 송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하지 않고 있다.

 

▲ 사진=김재영 기자, 서울세관 김재철 과장, 2022.08.30.

서울세관 김재철 외환조사 총괄과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 유형이 총 4가지 유형으로 ‘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 ‘환치기’, ‘불법 송금대행’, ‘불법인출’ 등이었다”며 “그중 무역대금으로 위장송금하는 경우가 1조 3,040억 원 규모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불법 송금대행이 3,800억 원, 환치기가 3,188억 원, 해외 현지에서 ATM기계를 이용한 불법인출이 687억 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은행을 통하는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과 불법 송금대행의 경우와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한 후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해외로 출국해 현지에서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 한 후 국내 보다 낮은 가격의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불법 인출의 경우는 모두 해외에서의 불법 사항을 적발 한 경우다.

또 본청 이동현 외환조사과장은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23개 이상거래 발생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도피 또는 자금세탁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중”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도 보듯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비중이 가장 높아 추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은행과 구축중이며 해당 플팻폼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을 사후 검증하거나 진정성 있는 거래대금 지급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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