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해외 송금액 98억 원을 가상통화로 국가 간 이동 적발
신종 환치기, 페이퍼컴퍼니 설립까지 다양한 방법 동원
지속적인 단속 통해 관세포탈이나 불법자금 사용 차단 계획
  • 기사입력 : 2018-01-31 09:45:59
  • 최종수정 : 2018-10-10 17:57:04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31일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 중 현재까지 총 6,375억 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범죄 행위는 우선 불법 환치기 4,723억 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 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 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 원 등으로 밝혀졌다.
 


▲사진=관세청 제공 / 환치기 수법 사례 설명


관세청은 현재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주요 적발 사례로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하여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하여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 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킨 사례를 적발 했다.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 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하여 215억 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 원은 가상통화로 전송한 사례도 적발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에 대해 단속 중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환치기에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을 수수료로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사건이 적발됨과 동시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신종 수법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향후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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