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환치기 등으로 840억대 아파트 불법 취득한 중국인 등 61명 적발

관세청·서울본부세관·국토부 합동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불법 취득
불법 자금 조성, 관세포탈·수출가격 조작·불법 환치기등 수법도 다양
추적과정에서 1조4천억 원 규모 환치기 조직 10개도 포착해 추가수사
중국인 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19명, 호주인 2명 등 총 61명
강남구 아파트 13건(취득금액 315억 원), 서초구 5건(102억 원) 등
최대 징역 3년 형사처벌·벌금·과태료 등, 검찰 고발·송치 및 금감원 통보
  • 기사입력 : 2021-04-27 10:27:17
  • 최종수정 : 2021-04-27 12:00:11
  • 김재영 기자
▲ 사진=김재영 기자 / 서울본부세관 전경(2021.04.27)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27일 “환치기나 관세포탈 등의 범죄자금으로 아파트 16채(취득금액 176억 원)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채(취득금액 664억 원)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하고,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및 추가 수사진행에 대해 공표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2관 전성배 과장은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로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시가 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을 특정해 약 4개월간 집중적으로 외화 송금내역 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특히 “이들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도 포착해 수사중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및 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 규모도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적발된 외국인 61명 중 17명은 176억 원에 상당하는 16채를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불법 환치기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국내에서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 44명이 총 664억 원 상당 39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후 아파트 소재지 및 취득금액·사유 등 그 내역 일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수사결과를 상세히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자본거래를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적발 외국인 국적과 아파트 구입처에 대해 “국적별로는 중국인 34명과 미국인 19명, 그리고 호주 2명과 기타국가 6명”이며 “강남구 아파트가 13건(취득금액 3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6건(46억 원), 구로구 5건(32억 원), 서초구 5건(102억 원), 송파구 4건(57억 원), 마포구 4건(49억 원)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 인포그래픽=서울본부세관 제공 / 수출액 조작에 따른 소득세 탈루 케이스(2021.04.27)

또 서울세관 조사국은 구체적인 범죄사례도 공표 했다. 먼저 중국인 A씨는 국내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며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 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관에는 3억 원으로 신고해 개인사업소득을 축소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자금을 이용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 인포그래픽=서울본부세관 제공 / 관세포탈로 불법 자금 축적 케이스(2021.04.27)

 

두 번째는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중국인 B씨 사례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중국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의류, 잡화를 수입하며 세관에는 수입액을 4억 원으로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포탈한 관세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보증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다.

 

▲ 인포그래픽=서울본부세관 제공 / 비트코인 이용한 불법 환치기 이용 케이스(2021.04.27)

 

또 중국인 C씨의 경우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먼저 입금하고, 이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한국에서 매도해 현금화한 다음 C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 자금을 전달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불법 환치기로 4.5억 원을 반입하고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포그래픽=서울본부세관 제공 /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2021.04.27)

서울세관 조사국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 등을 포탈해 적발 된 사례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고,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 부동산 매수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상세한 수사결과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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