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 앞두고 인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 50% 입찰 포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6개 업체 중 3개 업체만 특허신청서 접수 예정
인천공항, 역대 최악의 입찰 흥행 실패 겪을 듯
최소보장금액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는 재입찰도 유찰 가능성 높아
관세청 관계자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사와 협의가 끝난 업체는 문제없이 접수할 것” -
- 기사입력 : 2020-04-13 14:22:40
- 최종수정 : 2020-09-08 20:05:40
- 김재영 기자
관세청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가 14일 마감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6개 업체(롯데·신라·현대·그랜드·시티·엔타스) 중 3개 업체(현대·시티·엔타스)만 특허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역대 최악의 입찰 흥행 실패를 겪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은 대기업 사업권은 호텔신라 DF3(주류·담배), 호텔롯데 DF4(주류·담배), 현대백화점면세점 DF7(패션·기타)을,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DF8(전 품목), 시티플러스 DF9(전 품목), 엔타스듀티프리 DF10(주류·담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DF2(향수·화장품)·DF6(패션기타) 구역은 유찰됐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가 연이어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기존 유찰됐던 DF2‧DF6과 더불어 DF3‧ DF4까지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업계는 인천공항 입찰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임대료를 꼽았다. 인천공항은 구역별 최소보장금액으로 최대 매년 9%까지 인상이 가능한 계약조건을 걸었다. 제4기 면세사업자는 1차년도까지는 낙찰 금액을 지불하고, 운영 2차년부터 직전년도 여객증감률의 50%를 증감한 금액을 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은 올해보다 당연히 여객수가 증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에 롯데와 신라는 면세사업권을 포기하고, 인천공항의 임대료 산정 방식을 ‘최소보장금액’이 아닌 매출연동형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포기된 사업권은 차순위 사업자에게 넘어가거나 재입찰에 들어간다. 롯데(DF3)와 신라(DF4)의 경우 각자 운영하고 있는 구역을 맞바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권을 포기하더라도 한 번 더 협상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만약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은 채 재입찰 공고를 낼 경우 또다시 유찰될 가능이 높아 임대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업체들의 요구대로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조정해 재입찰에 나설 경우 대기업 면세점 중 유일하게 계약을 유지한 현대만 손해를 보게 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천공항 입점은 따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인천공항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에 이미 사인을 마쳤고, 내일 관세청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는 동대문 두타면세점을 인수 및 개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형확장에 나섰다.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국내 유통업계의 3대장인 현대백화점면세점을 등에 업은 점도 공격적인 베팅에 한몫했다.
그랜드면세점은 기존 DF11 영역에 이번에 확보한 DF8까지 운영하게 되면서 인천공항내 중소·중견으론 두 개 영역을 운영하는 최대 사업자로 자리잡는 듯 했으나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 내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M면세점은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했다.
관세청은 특허 공고를 통해 “각 사업권별 선정 사업자를 인천공항이 단수로 추천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평가점수를 빼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점수(대기업 750점, 중소중견기업 650점)만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천공항이 평가한 내용을 입찰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시티플러스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관세청 심사는 다른 문제다”며 “회사의 사업 의지를 전달하고자 함은 물론이고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의가 끝난 업체들은 문제없이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는 5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낙찰자는 5년 동안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며,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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