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일 여객 역대 최악 7,353명↓… 2단계 조치 ‘탑승동 셧다운’ 임박

26일 발표한 비상경영 계획에 따라 1~3단계 조치 적용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중 2단계 발효될 듯
탑승동 운영 중단시 상업시설도 전명 운영 중단될 듯
면세점 및 식음료 매장 임대료 전면 면제 불가피해 보여
  • 기사입력 : 2020-04-02 15:30:11
  • 최종수정 : 2021-02-22 18:49:10
  • 육해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의 3월 1일 최저 이용여객 수가 7,353명(3월 30일)까지 내려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임박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3월 26일 1~3단계 비상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의 기본 운영은 이용객수를 기반으로 단계별 공항 시설의 운영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1단계 조치는 1일 이용객 7천 ~ 1만2천 수준일 때 취하는 계획이다. 1단계는 현재 상태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시설을 최대한 축소 운영하는 단계다. 2단계는 부분 셧다운 조치로 1일 3천~7천명 수준에서 탑승동 운영을 중단하고 제3활주로를 폐쇄하는 등 일부 상업시설도 중단하는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사실상 2단계 조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탑승동 운영이 중단되는 2단계 조치는 3일 연속 입·출국객 합계가 7천명 미만이거나 일주일간 평균 이용객이 7천명 이하로 떨어지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월 전체 1일 평균 입·출국객 수는 1만9,316명이었다. 다만 지난 3월 29일부터 연속으로 1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표=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일일 여객 역대 최다기록 순위(2019.12.23)

이 추세는 글로벌 핵심 국가들이 하늘길을 연달아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이번 주 말(4월 5일경)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중순(4월 8일) 경에는 2단계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탑승동이 전면 운영 중단될 경우 탑승동내 면세점과 식·음료 매장 등 상업시설도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이용객수가 급감한 이후 중소기업만 임대료 25%면제를 선택했던 인천공항과 정부는 4월 1일 기존 내용을 수정 발표했다. 중소기업 대상 25% 임대료 감면을 50%로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점도 20%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탑승동 운영이 중단되면 사실상 임대료 전액 면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미 결정된 상황이 뒤늦게나마 수정되며 대기업을 비롯 중견기업 면세점도 한숨을 돌렸지만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도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식이라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표=육해영 기자(2020.04.02)

인천공항이 공개한 ‘20년 일자별(2020.1.1.~4.1) 여객실적 자료’에는 코로나19가 본격화 된 2월 인천공항 일일 여객 수 평균은 11만6,608명으로 1월 평균 20만3,528명의 57.2%에 그쳤다. 2019년 인천공항 일일 여객수가 17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31.4% 하락한 수치다. 3월은 더욱 심각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3월 1일 평균 입·출국객 수는 1만9,316명으로 약 90% 하락한 상황이다.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에 따라 인천공항 최저 이용객수는 4월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가 공개한 3월 출국장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급감하는데 턱없이 높은 면세점 임대료로 입점 면세점의 부담감은 더욱 커졌다.인천공항이 셧다운에 직면하면서 최근 대기업 면세점까지 확대됐던 임대료 감면도 더불어 또다시 추가 감면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은 이번 추가 감면에 대해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 ‧ 소상공인 매장 16개 사(시티 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 중견 ‧ 대기업 매장 32개 사(에스엠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등)이다”며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 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년 3월~8월 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한편, 아시아를 대표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코로나19가 터지자 곧바로 기본 임대료 50% 를 6개월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호주 브리즈번 공항도 매출연동으로 임차료를 납부하기로 업체들과 협의했으며, 매장에 부속된 오피스 등의 임차료는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전체 셧다운 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 임대료 감면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19로 힘든 면세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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