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기업·중견면세점 임대료 20% 감면 합의 실패

인천공항, 7일 면세사업자 대상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 전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액의 20% 감면, 기간은 6개월로 못박아
출·입객수 전년 동일 기준 60% 도달 시 임대료 인하 취소
계약조건 적용에 따른 이견 차이로 협상 결렬
임대료 인하 혜택이 끝나는 8월 이후가 관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 “사실상 내년에 다시 임대료를 토해내라는 말”
  • 기사입력 : 2020-04-08 18:00:49
  • 최종수정 : 2021-02-22 15:31:47
  • 육해영 기자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과 대기업·중견면세점 간의 임대료 감면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 결렬의 이유는 인천공항과 각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간 계약조건의 적용에 따른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공항은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책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를 전달했다. 기본적인 내용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액의 20%를 감면해 주고 기간은 6개월로 못박았다. 

 

해당 조건에 대해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들은 “감면 금액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는 “감면 기간이 끝난 후 여객 증감율에 따른 추가인상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에서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언제 회복 될지 모르는 시장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사전에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대료가 감면되는 현재는 여객 이용객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되는 시점에서 여객 증가율에 따른 임대료 증액은 필연적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 따라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 20% 감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기간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에 한해서다. 문제는 인천공항 측이 제시한 제한 조건이다. 인천공항은 각 면세점에 공문을 보내 인천공항의 출·입객수가 전년 동일 기준 60% 도달 시 임대료 인하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자료=한국공항공사 공항별 통계, 도표=김일균 기자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작년 인천공항의 출·입국객 수는 3월 588만 2,519명, 4월 578만6,717명, 5월 582만380명 6월 602만7,624명. 7월 623만1,861명 8월 640만2,244명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3월 352만9,511명, 4월 347만2,030명, 5월 349만2,228명 6월 361만6,574명 7월 373만9,116명 8월 384만1,346명을 넘어서게 되면 인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중견면세점은 다시 원래의 최저보장금액대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3월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수는 60만9,516명으로 코로나19가 본격화 되기 전인 1월 여객수 630만 9,369명의 1/10의 수준이다. 특히 지난 3월 24일 인천공항의 1일 여객 수는 9,316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4월 4일에는 6,710명, 4월 5일에는 6,706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4월 8일 5,931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에 미치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임대료 인하 혜택이 끝나는 8월 이후가 관건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에 다시 임대료를 토해내라는 말과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탑승동 셧다운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임대료 감면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며 그 후 공식적으로 상업시설의 추가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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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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