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목적 관광비행 면세점 이용 허용…“조만간 발표 예정”

관세청 관계자“조만간 홍남기 부총리 구체적인 내용 발표할 예정”
방역 우려에도 공항면세점 포함되나
적용 범위·방역 문제 논란…“출국장면세점 허용이 관건”
  • 기사입력 : 2020-11-18 13:05:13
  • 최종수정 : 2020-11-18 16:02:11
  • 육해영 기자
▲사진=2021년 예산안 사전 상세 브리핑 중인 홍남기 부총리 / 2020.09.01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업계를 위해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돌다가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무목적 관광 비행’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약 67만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 범위, 방역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곧 부총리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목적 비행은 비행기를 탑승한 여객이 특정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항공을 상회하다가 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으로 이미 대만과 호주,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국외 상공을 비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관광 상품을 두고 해외여행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관세법상 면세점은 제주도 등 지정면세점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기내면세점만 허용인지, 혹은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의 이용을 허용해주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관광 비행 승객과 입국 후 2주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일반 승객들이 출국장면세점에서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방역 문제 차원에서 기내면세점만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기내면세점 이용만 허용된다면 사실상 면세업계에 큰 메리트는 없는 셈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천공항에 무목적 관광 비행 여행객의 별도 동선을 만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장면세점 이용 허용 여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정부의 제3자반송, 구매수량 제한 완화 조치로 중국인 보따리상의 구매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매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항과 기내면세점은 입·출국객이 급감하면서 사실상 폐점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출처=관세청,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면세점 실적 자료를 보면 9월 시내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직전인 1월 1조 7,066억원 대비 84.2%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공항면세점은 1월 2,694억 대비 96.4%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용 범위는 기재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면세한도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행법상 여행객은 구매한도 5,000달러 내에서 면세상품 구입이 가능하다. 면세혜택은 그중 600달러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무목적 비행에 면세 혜택 및 구매방식은 600달러로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구매한도 5천달러까지 허용할 경우 여행에 참가하고 면세 한도이상 구매한 사람들은 돌아오는 입국 과정에서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면세한도 600달러까지의 구매 허용으로 가닥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한도는 현행법 범위 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내 항공·면세업계 활로 모색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한도 600달러 내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다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니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준 것 같다”고 전했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육해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