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25일 면세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시티플러스’ 선정
- 관세청 서류제출 3월 27일, 특허심사는 4월 9일
무안공항 면세점 3월 2일부터 임시 휴점 중
관세청 특허 획득하면 5월 9일부터 신규 사업자 변경 -
- 기사입력 : 2020-03-26 11:54:11
- 최종수정 : 2022-07-20 18:00:15
- 김재영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3월 25일 오후 5시 가격개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 이번 입찰은 무안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을 입찰 한번에 모두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면세점 운영 사업자는 ㈜국민산업면세점으로 이번 입찰결과에 따라 당장 5월8일까지만 운영하게 됐다.
▲자료=무안공항 면세점 입찰자료(2020.03) |
무안공항은 면세점 입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무안공항이 주간 국내선 14편과 국제선 69편을 운항했다고 밝히고 있다. 운송실적도 2015년 31만 명 수준에서 2019년 89만6천명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지방공항중 하나다. 특히 이번 입찰은 기간은 2020년 5월9일~2025년 5월8일까지지만 이후 1회 갱신을 통해 2030년 5월8일까지 운영이 가능한 10년짜리 특허다.
무안공항 면세점은 2018년 10억6,700만원 수준에서 2019년 50억 원으로 양적인 규모에서 5배 성장했다. 다른 대규모 공항 면세점에 비해 총 매출액 수준에서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지방공항이라는 한계를 매출액 성장률로 극복한 상황이기에 주목받는 공항 면세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 이번 입찰에서 입국장면세점의 신설계획도 성장 가능성에 더해진 점이 있다.
무안공항은 최소영업요율을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제시된 요율이 20.8%로 최근 공개된 김해공항 입국장면세점의 23.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다만 주요 판매 품목인 주류(34%), 담배(31%), 향수·화장품(30%)로 평균요율과는 상관없이 핵심품목의 요율은 높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향후 리모델링될 공간의 확대와 출국장과 입국장면세점 동시 운영에 대한 장점을 확실히 확보해야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티플러스는 지난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인천공항 제4기 면세점 입찰에서도 DF9(전 품목, 제1여객터미널 서편 위치)영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당 특허 역시 기본 5년에 갱신을 통한 1회 연장이 가능한 특허다. 따라서 시티플러스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으로의 확장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면세점 중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은 시티플러스를 포함 3개 업체(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에스엠면세점)에 불과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이 급락하고 3월 25일 에스엠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의 특허를 반납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시티플러스는 중소면세점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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