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

  • 기사입력 : 2024-07-08 11:29:21
  • 최종수정 : 2024-07-08 11:33:21
  • 김재영 기자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지난 2일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양동우 교수)가 2일 충남 천안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4년 제5회 심의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사진=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자료 갈무리, 2024.07.08.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의 출국장면세점에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승인 했고 두 번째로는 특허심사의 심사규정 중 중소·중견면세점의 면세점 특허인 제한경쟁의 심사규정 중 재무건전성 평가 항목을 합리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 사진=면세점 특허심사규정 갈무리, 2024.07.08.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때 평가 항목 중 외부감사인을 통해 내부 회계를 검토 받지 않을 경우 감사 실적이 없어 기존에는 점수가 부여 되지 않던 평가 규칙을 기본점수(평가 항목 배점의 40%)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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