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18일 “시가 18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손목시계 62만 점을 원산지 표시를 떼고 한국산으로 위장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2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사진=서울본부세관 제공 / 중국산 짝퉁시계 원산지 세탁 과정 및 단속 내용(2021.08.18) |
서울본부세관 조사2관 박부열 과장은 “국내 시계 수입‧제조업자 A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손목시계의 헤드 뒷면에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된 원산지 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를 각인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중국산 손목시계 38만 점(120억 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중동으로 수출한 것”을 적발했다며 조사결과 “A씨는 중동지역의 K-브랜드 인기 상승으로 한국산 물품을 원하는 중동 바이어들이 많아지자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해 수출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A씨는 국내 유명 브랜드 시계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B씨와 공모해 A씨가 중국에서 개당 13,000원에 수입한 손목시계 24만 점(60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스티커와 스탬프를 제거 한 후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시한 ‘택(TAG)’을 부착하고, B씨는 이를 오픈마켓 등에서 국산으로 광고하고 개당 30~50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중국산 짝퉁 시계를 국내에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2관은 수입업자 A씨의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가 손상된 시계 및 원산지 세탁에 활용한 시계 부착용 택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하였고, 해외로 수출된 손목시계 38만 점과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손목시계 24만 점에 대해서 모두 3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오픈마켓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손목시계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중국산으로 정정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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