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시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의보 발령
-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 65.2%로 가장 많아
특정 이메일 주소 반복 사용, 사이트 URL·품목 수시로 바꿔
해외직구 이용 시 가급적 카드로 결제하고 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
- 기사입력 : 2021-11-17 10:59:34
- 최종수정 : 2021-11-17 11:07:08
- 김재영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직구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Top-sale-korea.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유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7일 “올해 해외직구 소비자들 중 10월 20일까지 ‘@Top-sale-korea.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모두 66건으로, 매달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43건(65.2%),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8건(12.1%), ‘제품하자‘ 3건(4.5%) 등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국제거래지원팀 정고운 팀장은 접수된 소비자 A씨의 사례를 들며 “A씨는 2021년 4월 30일 ‘@Top-sale-korea.com’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67달러를 결제했지만 아무래도 사기의심 사이트 인거 같아 해당 사이트에 거래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며 “그 외에도 반품거부나 일부 환불, 중복결제에 따른 취소 요구 거절은 물론 개인통관고유부호없이 주문한 제품의 청양철회 거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 팀장은 “소비자들이 유튜브나 SNS 내 광고를 통해 해당 사이트들을 접한 경우가 많았고, 회사소개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투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며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는 유효하지 않았고 이메일 주소로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외직구시 주의를 요망한다는 내용을 전달 했다.
▲ 도표=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이메일 및 주요 사이트 URL(2021.11.17) |
특히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팀장은 “ ‘@Top-sale-korea.com’과 같이 특정 이메일 주소를 반복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는 해마다 ‘이메일 주소’와 ‘URL’을 바꿔가며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는 판매품목만 바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support@uu365.store’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도 6건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이용 시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소비자가 가급적 카드로 결제하고 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튜브, SNS의 광고를 통해 연결된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을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카드사별 다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하는 카드사 문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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