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늘어, 매출 상승 반전될까

오는 4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 주류·담배 면세한도 제외
사실상 지정면세범위 확대
  • 기사입력 : 2020-01-06 10:46:49
  • 최종수정 : 2021-02-19 16:03:47
  • 육해영 기자

오는 4월부터 제주 지정면세점(JDC, JTO)의 면세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600달러 구매한도에 포함됐던 술과 담배가 별도한도로 지정돼 사실상 면세한도가 최대 1,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동안 매출 하락과 정체로 고민이 깊었던 제주 지정면세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0. 01.05

기획재정부는 5일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600달러(약 70만 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기에는 1인당 400달러 미만의 주류 1병, 담배 1보루(10갑)를 포함한 금액이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는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술과 담배를 제외한 면세품을 6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게 됐다. 400달러 이하의 술(1ℓ 이하)과 담배 200개비는 면세한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 구매한도 품목으로 규정됐다. 해외 출국 여행객 대상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한도가 사실상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19년 11월 기준 보세판매장 매출’ 자료를 통해 제주 지역 대표적인 지정면세점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공항에 위치한 JDC면세점 매출은 16년 5,305억 원, 17년 5,368억 원, 18년 5,082억 원, 19년 11월 누적 매출 4,593‬억 원을 기록했다.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이 주 소비계층임을 감안한다고 볼때 사실상 정체 또는 소폭 하락하는 매출액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대기업 면세점의 제주도 면세점 매출은 고공행진 중이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올해 11월 누적 매출은 9,66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8.2% 성장했다. 신라면세점 제주점의 매출은 30.4% 상승한 1조1,320억 원을 기록했다. 두 업체 모두 12월의 데이터를 합치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면세점이 관광객을 기반으로 매출액을 올린다기 보다는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영업이 진행되는게 사실이다. 반면 지정면세점의 고객은 99%이상 내국인 관광객이다. 따라서 이번 면세한도의 현실화를 통해 제주 지역 지정면세점의 매출액은 사실상 정체된 몇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과거 제주 지정면세점은 수차례 제도변화를 통해 연간 매출액과 1인당 평균 구매금액이 증가해 왔다. 가장 크게는 해외 여행객 대상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한번 크게 변화를 겪었다. 또 제주방문 횟수에서 연간 총 6회로 증대되면서 매출액이 고공행진을 해온 역사가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 지정면세점의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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