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범위 확대 입법 추진
-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 금액한도 제외
사실상 지정면세범위 확대 의미 커
제주도 여행객, 제주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한도 1회당 600달러·연간 6회까지 구입 가능
지속적으로 매출 하락 중인 제주 지정면세점 생존에 긍정적 영향 -
- 기사입력 : 2019-09-19 14:46:16
- 최종수정 : 2021-02-22 17:19:15
-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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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2018.12.19)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10일 제주 지정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지정면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600달러(약 70만 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의 경우 기본면세한도는 600달러이나,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일본 내국인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다.
중국 대륙 남부에 위치한 하이난섬은 제주도 지정면세점과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관광객이 경제특구에 자리잡은 면세점을 방문할 시에 면세혜택을 제공한다. 면세범위는 3만위안(약 500만 원)이다. 리다오 정책 도입 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하이난섬 면세점의 매출액은 약 440% 성장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면세정책이 내수 소비를 증가시킨 것이다.
오키나와의 면세범위는 20만엔(약 230만 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 3배정도 높은 면세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만 엔의 면세한도 외에 특정품목인 술은 1병당 760㎖한도 3병까지, 일반 담배는 2보루(20갑)까지 허용된다. 특히 일본 면세점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다. 또 소비세 8%가 면제되는 사후면세점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택스 프리’(Tax Free) 중심의 면세점 문화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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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
JDC 제주공항면세점은 다이고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시내면세점과 달리 내국인이 유일하게 5,000억 이상 구매하는 곳이다. 이는 중견면세점인 동화기업을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제주 지정면세점의 매출액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JDC 제주공항면세점은 15년 4,809억에서 16년 5,305억으로 10.3% 증가했지만 그 이후의 성장률은 미미하거나 하락했다. JDC 제주공항점면세점의 18년도 매출액은 17년 대비 5.3% 하락한 5,082억을, 19년도 상반기 매출은 18년 동기대비 2.7% 감소한 2,501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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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육해영 기자 |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5년 534억, 16년 512억, 17년 470억의 매출을 거뒀다. 18년도 매출액은 15년 대비 26%나 떨어진 395억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제주 지정면세점의 생존은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의원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한도 등을 감안하여 금액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만약 이번 입법으로 주류 및 담배가 면세물품의 가격 한도에서 제외된다면 지속적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제주지정면세점 생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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