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등 면세점 임대료 21년 12월까지 감면

19년 공항이용객 월별 통계 기준으로 60→80% 수준까지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그랜드 면세점도 품목별 요율제 적용
시들했던 면세점 입찰에도 다시 관심 집중 될 듯
  • 기사입력 : 2020-08-27 09:10:18
  • 최종수정 : 2020-09-07 13:33:18
  • 김재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까지 몰린 항공산업 및 공항 면세점 등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추가적인 지원방안을 27일 오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의 회의를 진행해 이를 알렸다. 항공산업은 물론 공항 경제를 이루는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임시 지원책으로 보인다.  

 

▲출처=국토교통부,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 발표안(2020.08.27)


특히 이번 대책에는 인천공항은 물론 전국 각지의 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임대료 문제가 포함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오늘 발표에서 면세점 등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19년 월별 공항이용객 기준이 60%에서 80%로 더 확대됐다. 즉, 19년도 동월 기준 공항 이용객의 80% 수준까지 회복되면 정상 임대료를 징구하고 그 이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품목별 상세 영업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출처=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제안요청서(RFP)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입찰공고에는 품목별 영업요율로 주류의 경우 34%, 담배가 31%, 향수·화장품이 30%의 영업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각 품목이 판매된 만큼 총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판매 비율에 맞게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지급하면 된다. 판매한 총액의 일부분만 임대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입찰 수용금액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그 할인 기간이 올해 9월까지 2월부터 6개월간 한정적으로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향후 1년 4개월간 2021년 12월까지 장기 확대 된 점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판단으로 단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한 공항이용객의 증가 및 면세점 등 상업시설의 타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금껏 발표됐던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지원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최대 매출액을 자랑하던 인천공항 면세점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임대료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대기업 면세점이 제4기 면세점 (2020.9~2025.8) 운영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임대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었다.

오늘 조치에 대해 롯데·신라·신세계 등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국내 대기업 면세점 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기간 및 품목별 요율제 적용 확대적용에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 공항이 사실상 폐쇄되어 있는데도 면세점 임대료를 내던 것이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 되어 한 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최대 운영사업자로 사실상 철수도 고려했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문제가 심각했던 만큼 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업계도 확대된 감면 및 운영 방식에 따라 다시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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