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4기 T1 면세점 입찰 공고, 임대료 패러다임 전환 시작

인천공항 유찰됐던 면세점 입찰 공고 게시, 임대료 체계 대폭 변화
기본적인 임대료 체계는 동일하나 품목별 요율제 당분간 적용
임대료 예정가격 30% 인하, 비인기 매장 제외
여객수요(PAX) 60% 회복 전까지 최소보장금 면제 등
  • 기사입력 : 2020-08-06 14:36:15
  • 최종수정 : 2020-08-07 14:04:15
  • 육해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구조를 대폭 개선한 방식의 입찰 공고를 6일 공식 게시했다.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최소보장금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중심의 임대료 계약조건을 한시적이지만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놔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약 20년간 공항 중심으로 진행됐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사업자 중심으로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공항은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정상 수요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대료 감면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현재 인천공항은 면세점 임대료를 대기업 면세점은 50%, 중소·중견면세점은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문제는 8월이면 감면기간이 끝나 또다시 기존 계약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면기간 없이 여객감소율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을 덜었다. 

 

인천공항이 입찰 공고를 대폭 변경하는 등 면세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19년간 업계의 불만에도 임대료 산정 방식으로 최저수용금을 고수해왔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인천공항은 정부의 핑계를 대며 임대료 감면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또 인천공항은 3~8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는 대신 직전년도 여객수 연동최소보장금 제도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업계의 불만을 샀다. 앞서 인천공항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수가 급감한 만큼 내년 최대 9%의 임대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천공항은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를 20% 인하하는 대신 내년 9%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롯데와 신라면세점을 비롯해 중소·중견면세점인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등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출국장면세점의 6개 사업권 공실 위기에 처하자 인천공항은 뒤늦게 면세사업자들을 불러 임대료 매출 연동제를 제안했다. 면세사업자가 협상의 칼자루를 쥐게 되면서 그동안 업계의 불만 속에서도 유지됐던 임대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평가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주목하는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금과 영업료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과감하고 탄력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면세업계의 사업여건을 감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국내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에 연달아 사업 포기를 선언하자 인천공항이 최후의 보루인 임대료를 두고 협상에 나선 것이라 보고 있다. 

 

최저수용가능금액도 대폭 인하하여 지난 1차 입찰 시보다 약 30% 낮추고, 업계의 불만이 샀던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금 변동 하한(–9%)도 없앴다.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하여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사진 = 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편 신세계면세점 전경

이에 따라 인천공항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던 롯데·신라 등 업체의 재입찰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한 최저수용가능금액 인하와 60% 회복 전까지 매출연동방식 적용 등은 면세점 업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며 “세부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기존 사업자들을 위한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은 면세사업자가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공감하여 금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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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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