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롯데·신라 복수사업자 선발
- 8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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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18-07-26 18:02:47
- 최종수정 : 2018-11-28 10:25:30
- 김재영 기자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와 신라가 선발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6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된 가격입찰에 따른 복수사업자 선발에 4개 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두타) 모두 참석했다.
김포공항은 사업제안서 평가에 80점, 가격(요율)에 20점을 배정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입찰현장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입찰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총점 1위와 2위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1위는 신라로 94점을 2위는 롯데로 92점을 획득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아시아 3대 주요 공항인 창이공항과 첵랍콕 공항, 그리고 인천공항에서의 운영경험은 물론 가장 최근 한국공항공사가 실시한 제주 국제공항에서의 좋은 평가가 밑거름이 된 거 같다”며 “관세청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주류·담배 영역에 대한 강점을 가진 롯데면세점이기에 관세청 특허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면세업계 전문가들은 “롯데면세점이 국내 업계에서 주류와 담배에 관해 최대 마진율을 가지고 운영 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종 사업자로 선발 된다면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관세청 특허심사는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1개사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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