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영문 관세청장, 호주 관세청장과 현안 회의
- 8월 MRA 전면 시행, 108억원 경제 효과 기대
작년 양국 교역액 389억 불, FTA 후 지속 증가 -
- 기사입력 : 2018-07-25 17:08:15
- 최종수정 : 2018-11-28 10:29:59
- 김일균 기자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의 요청으로 25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9차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체결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8월 전면 이행과 정보 공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은 약정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의 약정이다.
다음 달부터 양국 간 MRA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은 대 호주 무역에서 검사 비용과 해외 공인 비용을 절감해 연간 약 108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는 한국의 6위 수출국으로 작년에 미화 198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2월에 한·호주 FTA 발효 후 양국 교역액은 2015년 272억 불에서 2017년 389억 불로 지속 증가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이런 무역 규모 확대에 발맞춰 통관 환경 개선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우범 화물 정보를 교환해 국제화·조직화하는 불법 무역 범죄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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