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는 불편을 소비자가 감수해 왔다. 2018년 6월 기준 입국장면세점을 설치·운영 중인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입국장면세점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 임종석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입국장면세점 설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에도 5차례의 의원 입법발의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인천공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 검토자료’를 통해 “최근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잇따른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상황의 변화가’가 있다고 판단돼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인천국제공항 자료 / 인천공항 내 입국장면세점 도입을 위해 확보한 공간
인천공항엔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1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 수취지역에 2개소(190m²x2=380m²)와 제2여객터미널 1개소(326m²)가 마련돼 있다. 현재는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입국장면세점 도입의 지연 사유로 ‘기내면세점’을 지목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들이 입국장면세점을 반대해왔고,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며 “이로 인해 2천 4백만명(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는 해외여행객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원칙에 어긋나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발표한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입법 발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검토 중인 사항이다. 입국장면세점뿐만 아니라 입국장에 인도장을 도입하는 건도 포함돼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