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상품 구매 시 ‘주의할 점’...“해외여행객 증가, 피해도 늘어나”
- “해외여행 관련 구제 접수 매년 증가”
사고발생시 증빙자료 반드시 확보해야 -
- 기사입력 : 2018-07-17 17:33:09
- 최종수정 : 2018-08-27 11:54:20
- 김선호

해외를 찾는 자유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해외여행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2,8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해외여행상품 관련 규정 및 해외여행 피해사례 자료엔 여행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업의 등록 기준,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해외 여행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만약을 대비해 “(해외여행상품 구매 시)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며, 여행 중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여행사(가이드)에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는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 포함)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특히, 해외 자유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자유여행상품 플랫폼의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자유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대표 이동건)의 경우 2015년 매출 50억원에서 2016년 150억원, 2017년 470억원으로 매년 3배씩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월단위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줌줌투어, 와그트래블이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중 해외 현지법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여행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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