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DF11 면세점 패널티 점수 또 “깜깜이”

관세청 특허심사는 “깜깜이 심사” 오명 벗었는데
인천공항 심사위원회에서 패널티 점수 정할 듯 
한국공항공사는 동일사항에 대해 –3점 사전에 명기
  • 기사입력 : 2018-07-03 13:47:41
  • 최종수정 : 2018-08-27 10:57:50
  • 김재영 기자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DF11(화장품·향수) 면세점 입찰공고(18.6.29)에서 중도반납 업체에 대한 패널티 점수가 보다 명확히 명시 됐다. 하지만 대기업 평가 때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점수가 공개되지 않아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6월 29일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경영상태 및 운영실적’(15점) 항목 부문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수행의 신뢰성’을 [-□점]으로 공개한 상황이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 제1여객터미널 DF11 면세사업권 제안요청서(2018.06.29)


지난 6월 실시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의 DF1(탑승동 포함)·DF5에서는 롯데면세점이 각 영역별 최고 입찰금액을 제시했음에도 탈락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최대 사업자지만 공항에서 철수한 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항 측도 “롯데면세점은 사업계획서 평가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탈락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보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출처=제주국제공항 자료 / 국제선 출국장면세점 운영자 선정 현장 설명서(2017.10.20)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항목이 평가 지표로 분명히 명기 됐음에도 구체적인 점수가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인천공항과 유사하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 10월 27일 공개된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신인도 항목으로 “한국공항공사와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할 경우 –3점을 감점한다”고 현장설명회 자료를 통해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1차 평가 및 복수사업자심사 운영방식과 달리 곧바로 이어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깜깜이 심사”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평가돼 극명하게 비교된다. 이는 지난 17년 9월 구성된 제도개선TF(위원장 동국대 유창조 교수)에서 심사위원 선발과 평가전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모토로 기존 특허심사 방법을 바꾸도록 권고한 안을 적용해 운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관세청 특허심사가 이전과 달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심사위원 선발과정을 담당부서가 아닌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경찰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 객관화했다. 심사평가 방법도 특허공고에서 사전에 정확히 공개했다. 수많은 평가기준을 사업장에 적용할지 법인에 적용할지, 각 평가 항목이 계량·비계량 항목인지, 그리고 평가시 심사위원의 주관적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평가사유를 적시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화 한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또 결과가 공개될 때 특허를 획득한 기업과 탈락한 기업의 항목별 점수를 모두 공개해 밀실심사에 대한 의혹을 원천 차단했다. 

이번 인천공항 DF1·DF5 관세청 특허 심사결과가 이례적으로 한 기업이 독식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업계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모든 과정을 공개한 원칙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관세청 특허심사는 혁신적으로 바뀌었지만 1차 사업자를 선발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여전히 “깜깜이 심사” 방식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공항이 시설권리권자여서 심사위원회 과반수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규정을 바꾸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대다수 업계관계자들은 “공항은 사기업이 아니고 정부 기관으로서 역할이 있기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분명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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