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공항, 저공해차량 주차 요금 최대 50% 자동 할인
- 저공해 표지 발급할 필요 없이 주차관리 시스템으로 차량 자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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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18-06-28 17:03:20
- 최종수정 : 2018-08-24 16:19:27
- 김일균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0개 지방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자동차의 주차 요금이 최대 50% 자동 할인된다. 이번 조치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공항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번호를 확인 받게 된다.
기존에는 요금 징수 때 저공해자동차 표지 확인 때문에 출차가 지연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해 운전자들이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환경부의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이 연동되어 표지 발급 등의 별도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베이스 활용 범위를 넓혀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 요금할인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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