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T1 면세점 특허심사 ‘22일’ 확정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신라·신세계 ‘PT 경쟁’
오후 1시 30분에 신라 발표부터 이어져
삼익면세점 철수 매장 ‘중복낙찰’ 허용 여부도 결정
  • 기사입력 : 2018-06-15 14:52:32
  • 최종수정 : 2021-06-27 13:03:31
  • 김재영 기자
▲출처=관세청 제공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22일 개최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 영역의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이 22일 이뤄진다. 관세청은 공문을 통해 오는 6월 22일 특허심사위윈회를 개최해 오후 1시 30분부터 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지난 5월30일 입찰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신세계와 신라가 PT에 나선다. 신라면세점부터 업체 발표 5분, 질의·응답 20분 총 25분의 PT경쟁을 치룰 예정이다.

이전 특허심사와 같이 업체별 참석인원은 임직원 3명으로 제한된다. 임직원 3명은 업체 소개 및 사업계획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인천공항 입찰경쟁에서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대표를 비롯해 주요 임원이 참석해 경쟁을 치루게 된다.

최종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각 영역별로 향후 5년 동안의 면세사업권을 거머쥐게 된다. 특히 이번 PT는 국내 면세시장의 점유율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때문에 신라·신세계면세점은 특허 획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특허심사까지 해나갈 방침이다.
▲출처=관세청 제공 / 오는 22일 특허심사위원회 일정
특허심사 순서는 오후 1시 30분부터 DF1 대상 신라→신세계 순으로 이뤄지며, DF5 영역 또한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철수를 결정한 삼익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 관련 ‘중복낙찰’ 허용 여부도 결정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5 영역의 최종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오전 중)에 인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영역에 대한 중복낙찰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이뤄질  특허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출국장면세점의 중소·중견면세점 시장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관세청은 “추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 제178조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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