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전자담배‘기기’ 영업요율 대폭 낮아져

전자담배‘기기’, 담배에서 ‘전자기기’로 품목 변경
영업요율 임대료 매출대비 25~35%→8%로 인하
  • 기사입력 : 2018-04-24 10:33:39
  • 최종수정 : 2018-10-11 11:58:41
  • 김선호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롯데면세점 주류·담배 영역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기기의 영업요율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다. 인천공항공사는 5월부터 ‘전자담배기기’의 품목별 영업요율을 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영업요율’은 면세사업자가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체계 중 하나다. 그동안 전자담배기기는 담배 품목으로 분류돼 매출 기준 최대 35%를 납부했다. 그러나 중소·중견면세점이 해당 제품은 ‘전자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요율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다.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담배 매장에서 전자담배‘기기’도 팔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장 내 위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담배‘기기’가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되면 뷰티디바이스에 대한 영업요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뷰티디바이스는 현재 공항 면세점에서 향수·화장품 품목으로 판매가 되며 영업요율이 30%에 이른다. 뷰티‘디바이스’ 도 전자기기 품목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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