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후속사업자 선정 영역이 3개 (DF1·5·8)로 구분돼 있었으나 ‘향수·화장품’과 ‘담배·주류·패션·잡화’ 품목 기준 2개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롯데·신라·신세계 빅3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의 지난 매장 철수 등의 경험을 거울삼아 수익성 검토에 주판알을 튀기고 있다. 한화, 두산, 현대백화점면세점 또한 입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여가 유력한 면세사업자는 모두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다”라며 사업권 영역 및 최저수용금액에 따른 수익성을 따져 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롯데면세점은 매장철수로 인한 시장점유율 축소를 우려하고 있어 점유율확보를 위해서라도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향수·화장품 품목에 강자로 떠오른 신라면세점은 해당 품목에 대한 적극적 입찰이 예상된다. 신세계면세점도 이번 입찰을 매출성장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이다. 3사 모두 얼마를 써내야 특허를 따내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입찰 전략 짜기에 고심 중이다.
이외에 두타·갤러리아·현대백화점면세점의 참여 여부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두타 및 갤러리아면세점 관계자는 “공고가 나온 뒤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며 경쟁입찰 구도를 살피는 중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 이번 입찰공고에 면세점 특허가 있는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풀려야만 참여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매장 오픈을 준비 중으로 아직 특허장이 없고 ‘사전승인’ 상태다. 해당 조건이 풀려 현대백화면세점까지 참여하게 되면 입찰경쟁은 흥행이 분명해진다.
한편 제1여객터미널의 중소·중견면세점(SM·엔타스·시티·삼익)과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인하율에 대해 아직 합의를 못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27.9%’ 인하율을 제시하고 있고 중소·중견면세점은 여객분담율과 함께 매출 변동폭도 반영된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