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 T1 ‘27.9%’ 임대료 인하율 합의
- 신라면세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임대료 협상안 ‘갈등’ 새로운 국면 맞이 -
- 기사입력 : 2018-04-04 10:46:15
- 최종수정 : 2018-08-20 17:48:35
- 김재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인하안 협상에서 신라면세점이 3일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면세점 산업 전반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1번 안(여객분담비율의 감소비율을 적용: 27.9% 선 할인 + 6개월 정산)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공항의 제시안이 면세점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치만, 임대료 인하 폭을 결정할 실질적 대안이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며 “특히 최근 면세점업계에 불고 있는 사드 훈풍에 대비해 임대료 인하 문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 임대료 협상은 지난해 11월 9일 최초로 공식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 롯데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세 개 영역을 반납하고,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연합회를 결성해 지난 3월 21일 인천공항 사무실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이 극대화됐다.
그러나 오늘 신라면세점의 극적인 합의로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오늘로 인천공항 임대료 관련 합의를 이룬 업체는 지난 2월 말 사업권 계약해지 신청을 냈던 롯데면세점과 이번 신라면세점이 포함됐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이 3월 22일 제시한 수정제안 중 ‘1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금까지 ‘신세계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4개사(‘엔타스면세점’, ‘시티면세점’, ‘SM면세점’, ‘삼익면세점’)만 협상테이블에 남게 된 셈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신라가 공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해 줘서 고맙다. 향후 나머지 업체들과의 협상도 최선을 다해 각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업체들과의 협상도 잘 진행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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