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임대료 인하案, “약30% 인하율 선적용 후 매출감소율 방식 후선택”
- 인천공항 “기존 여객분담률 방식 또는 매출감소율 중 사업자가 선택”
약 30% 임대료 인하율 우선 적용 후 면세사업자가 적용 방식 결정 -
- 기사입력 : 2018-03-22 14:09:44
- 최종수정 : 2018-10-10 18:44:53
-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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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공항 내부 |
공사에서 추가 제안하는 임대료 조정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 기간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로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면세사업자가 공사의 추가 조정방식과 기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 적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대비하여 ’17년 7월부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제1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괄 인하율을 통보한 상태다. 때문에 면세사업자들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인천공항공사가 정한 인하율을 제시했으며 여객 수만을 고려한 양적 평가 이외에 매출 감소량을 반영한 질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는 “매출액 변동은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므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추가로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일괄 인하율을 선적용 하겠다는 입장은 면세업계와의 갈등의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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