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免 T1 ‘주류·담배’ 매장 외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 기사입력 : 2018-03-09 15:25:57
  • 최종수정 : 2018-08-20 14:26:00
  • 김선호

▲사진=김선호 기자 제공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며너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9일 오후 약 2시경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이 지난 금일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계약에 따라 7월 7일 이후 매장을 철수할 수 있게 됐으며, 이후 최종 매장 철수 시기는 지켜봐야 한다. 후속사업자 선정 등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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