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 1일부터 해외직구 반품 간소화 절차 적용
- 공인인증서 만으로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 가능
기존 본인확인위해 반드시 세관 들르는 절차 생략
국민편의 위해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 약속 -
- 기사입력 : 2018-02-05 09:55:10
- 최종수정 : 2018-10-10 18:12:38
- 김재영 기자
▲사진=김일균 기자 |
관세청이 2월 1일부터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할 경우 기존 세관을 방문하던 절차를 개선해 세관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인터넷을 통해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할 때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거나 관세사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해 부담이 됐다. 이번에 바뀐 간소화 절차를 통해 수출신고시 신고인부호 발급 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직구의 경우 200$ 미만인 경우 세금을 면제 받지만 그 이상일 경우 품목에 맞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해외 직구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수입 시 이미 납부한 관세등 세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통해 반환하는 절차였다.
따라서 2월 1일부터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 반환을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때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처리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로 이를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해 신고인 부호발급 신청과정에서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해 ‘고객지원’ 메뉴의 ‘서비스안내’, ‘UNIPASS 매뉴얼’, ‘신고서 작성목록 매뉴얼‘ 중 수출통관을 선택하면 가능하다.
관세청 담당자인 이나애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세청은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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