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면세점’ 문 닫나

수·목 확진자수 증가가 3단계 영향 줄 듯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선제적 검사 횟수 적극 확대
유통산업발전법등에 면세점은 명확한 규정은 없어
관세청 “3단계 진입시 방역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 취할 예정”
  • 기사입력 : 2020-12-15 18:29:10
  • 최종수정 : 2020-12-16 08:11:07
  • 김재영 기자
▲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대치인 1,030명이 발생한 13일(일) 이후 국내 면세점 업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방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중집합시설로 시내에 대규모 점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규정하고 있는 3단계 거리두기의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Doubling, 2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보고 있다. 현재 12월 12일(토) 950명, 13일(일)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4일(월)에는 718명으로 줄었지만 주말이라 주중 대비 검사 횟수가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한 14일부터 진단 수는 39,955명으로 지난주 2만 명 후반대의 진단 횟수에 1만회 이상 증가했지만 15일 확진자 수는 880명으로 진단 횟수 대비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 15일 이후에도 전국적인 진단 횟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확진자수가 비례해서 폭증하지 않는다면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만일 3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 시내 도심에 위치한 시내면세점은 다중집합시설로 분류되어 문을 닫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다. 주무관청인 관세청과 중대본,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본의 3단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주요 방역조치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도표 = 중앙방역대책본부(2020.12.15)

또한 3단계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공항·안전·국방·치안 등”을 필수산업시설로 규정하고 상점류는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영업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7534호) 제2조3항에는 “대규모 점포를 면적이 3,000㎡가 넘는 대형마트·백화점·전문점·복합쇼핑몰·쇼핑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면적으로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면세점 오프라인 매장을 닫는다 하더라도 온라인 구입은 가능하다”고 말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진입할 경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김재영 기자

TR&DF 뉴스레터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