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로나19 감염 우려 확산…“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 추적관리 강화
파충류·양서류 검역 신규 도입,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
야생동물 위해성평가 시 질병 위험도 항목 신설 등 -
- 기사입력 : 2020-06-03 17:39:29
- 최종수정 : 2020-09-08 07:11:29
- 최동원 기자
정부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20년) 등 전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함에 따라 심각한 인명·경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실내동물원과 야생동물카페 등 각종 야생동물 전시·체험 시설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국제적 검역 권고 기준, 선진국(미국, EU, 호주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수립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여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한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 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 검역·통관을 위해서 파충류·양서류의 검역 신규제를 도입하고 전용 수입항 지정 등 검역·통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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