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특허신청 마감, 현대百 사업계획서 제출
-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특허 2장, 인천·광주·충남 특허 사라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흥행 저조 우려 현실로 드러나 -
- 기사입력 : 2019-11-14 17:28:22
- 최종수정 : 2021-02-19 16:04:21
- 육해영 기자
▲ 사진=관세청 공고,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신청공고(2019.05.15) |
2019년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 특허신청이 14일 오후 6시 최종 마감됐다. 오늘 특허신청 마감은 관세청이 지난 5월과 10월에 대기업 특허로 서울 지역 3개, 인천 지역 1개, 광주 지역 1개 등 5곳과 서울 및 충남 지역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공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허권은 많으나 신청 기업은 현대백화점면세점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 면세점 특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철수를 선언한 두타면세점을 대신해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특허를 신청하면서 서울 시내 대기업 면세점 특허 2장과 인천, 광주, 충남 등 해당 지역의 특허는 사라지게 됐다. 업계가 예측했던 대로 현대가 두타면세점 자리에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 단독으로 사업자 선정에 나선 것이다.
▲사진 =관세청 공고, 관세청 제2019-56호 특허신청 공고 중 서류제출 마감시한 내용(2019.05.15) |
평가대상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로 총 4가지다. 백화점 유통 운영 경험이 있는 현대의 경우 운영인의 경영능력 부분에서 가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또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의 세부 항목인 ‘접근성 및 주변환경’ 부분에서도 가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은 면세점 장소의 외국인 관광객의 우수한 접근성, 숙박 시설 여부, 편의시설 현황, 관광 인프라와 인접성 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관광지로 뽑히는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자리의 사업권이기 때문에 ‘접근성 및 주변환경’ 항목에서 가점을 받을 확률이 커졌다.
한편 이번 특허심사는 12월 5일 전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 담당 관계자는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들이 올해 12월 5일까지 특허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 위원회를 추천 받아 새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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