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협력업체 고용유지 위해 특허갱신 평가안 변경 필요해
- 공항 임대료 8,619억 탕감해 줬는데 고용유지 약속 안지켜
인천공항과 면세점간 협약서에 직고용 90%, 협력업체도 노력
현실은 인천공항 70.2%, 한국공항공사 56.4% 불과
특허갱신 평가안에 배점 높여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어야 -
- 기사입력 : 2021-01-20 17:20:05
- 최종수정 : 2021-01-20 17:40:01
- 김재영 기자
면세점 협력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원칙적인 해결방법은 제도적인 방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연맹이 20일 주최한 ‘코로나19 위기 정부의 면세산업 지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이희종 연맹 정책국장은 “2020년 한해 정부가 산업을 위해 지원한 정책 대다수가 면세업체를 위한 지원이었다”며 “면세업체와 협력업체의 직원을 위한 정책은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및 지원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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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토론발표문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인천공항 면세산업 분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양해각서(2021.01.20) |
이 국장은 정부의 면세점 지원 정책 중 하나인 공항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지적하며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용유지를 합의 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공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8,619억 지원에도 고용 유지 효과 미비’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여객의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인천공항과 면세점간 상호 양해각서 체결이 고용유지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면세사업자와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을 90% 이상을 유지하고,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노력을 다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면세점의 고용유지율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는 70.2%, 한국공항공사 면세점은 56.4%에 불과해 양해각서처럼 고용유지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명문화된 제도적인 평가를 통해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특허갱신 평가항목에 기존의 500점에 해당하는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평가 기준의 배점을 600점으로 상향해 이를 기업에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의 관광 인프라 등 주변환경 요소에 배점된 200점을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100점 전환하고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기준에 100점을 분산 배치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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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육해영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이정희 과장(중앙, 2021.01.20) |
이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이정희 과장은 “임대료 감면 정책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 이라는 비판 있었지만 협력업체에 대한 ‘낙수효과’(落水效果)를 기대하고 감면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부로서는 안타깝고 대기업 면세점 기업들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협력업체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 외에는 제한적이다”며 “약속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특허갱신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진승하 과장은 토론 말미에 “기재부와 관세청이 올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대한 외부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특허심사 및 갱신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해당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자료=관세청,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간 면세점 특허갱신 현황을 보면 서울 및 전국의 시내면세점의 경우 주요 대기업의 특허 갱신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관세법상 특허갱신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기업 1회 및 중소·중견기업 2회로 조정 된 이후 2019년 특허심사에서 갱신평가가 반영되어 기존 5년간 사업계획 이행 내역과 갱신 이후 5년간 향후 계획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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