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VS 에스엠면세점 법정다툼 장외로 커지나

인천공항, 에스엠면세점 ‘중견면세점’ 맞아
임대료 산정도, 보증금 미반환도 다 절차대로
언론에서 다루며 법정다툼보다 장외논쟁으로 번져
  • 기사입력 : 2021-04-28 16:44:07
  • 최종수정 : 2021-04-28 17:50:01
  • 김재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이하 인천공항)와 에스엠면세점의 임대료 지급 문제가 법정소송으로 비화하더니 급기야 언론을 통한 시시비비를 주장하는 단계로 비화되고 있다. 인천공항은 28일 해명자료를 내고 에스엠면세점은 ‘중견기업’이 맞다는 점과 인천공항은 임대료에 관해 올바르게 책정했다 점, 그리고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공항 입장이 담겨 있다.

에스엠면세점은 20년 3월 25일 시내면세점 철수와 8월 31일 인천공항에서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을 철수 한 후 10월 31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과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마저 철수해 사실상 폐업 단계다. 에스엠면세점이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맞지만 보다 본질적으론 19년 12월 국내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에 인수된 후부터다.

에스엠면세점 종로 시내면세점은 하나투어 매각 이전부터 철수설과 매각설이 여러번 나돌면서 구설수에 올랐지만 코로나 이전 시기 인천공항 면세점만큼은 알짜배기로 소문이 났었다. 실제 당시 에스엠면세점 면세점 관계자들 입에서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벌어서 시내면세점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다”며 “인천공항 면세점만큼은 무슨일이 있어도 유지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었다.
 

▲ 사진=인천공항 제공 / 에스엠면세점 '중견기업' 확인서

이러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바로 19년 12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부터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곧바로 터진 코로나로 인해 에스엠면세점은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빠르게 시내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고 사업을 종료 했다. 문제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부분이었다. 쟁점은 에스엠면세점이 ‘중견면세점’에 속하냐 ‘중소면세점’이냐에 따라 임대료 감면폭이 달랐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오늘 자료를 공개하며 에스엠면세점은 ‘중견면세점’이라며 중견기업연합회가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했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서 중견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율인 50% 폭으로 잔여 임대료를 계산했다는 점이며 반면 에스엠면세점은 중소·중견면세점에 포함되니 감면율을 75%로 계산해야 맞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에 대해 인천공항 면세사업팀 관계자는 “작년에 감면율로 공항과 에스엠면세점이 합의하지 못할 때 일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주어진 감면율(50%)은 적용한 후 추후 추가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27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서명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후 추가로 체결을 요청했지만 인천공항이 그때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다. 인천공항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니 대기업과 중견면세점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중소면세점은 75%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에스엠면세점이 공사가 수용 불가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공사는 에스엠면세점이 임대료 75% 감면 및 사업권 전면휴업, 그리고 향후 임대료 완전면제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에스엠면세점이 철수를 전제로 벼랑 끝 협상을 했기에 공사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들과의 양해 각서 체결이후 뒤늦게 이를 수용하려고 했던 에스엠면세점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됐을 수도 있다.

이미 법정소송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과 에스엠면세점은 첨예한 감정다툼을 벌이며 언론을 통한 2라운드 대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또 “에스엠면세점의 남은 재고 처리에도 벅찬데 에스엠면세점 직원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인천공항과 1심 재판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내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천공항이 공식적으로 에스엠면세점의 언론보도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하면서 법정을 넘어 임대료 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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