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카드 수수료율 ‘제한’, 면세 시장 ‘가격 경쟁력’↑
- 회원국 외 발급 카드도 교환 수수료 최고 0.3% 상한 적용
'비자'·'마스터카드' 조치에 합의, 실효성 거둘 것으로 기대
유럽 면세 시장 경쟁력 확보, 시장 수수료율 안정화 될까 -
- 기사입력 : 2018-12-11 16:21:25
- 최종수정 : 2018-12-11 16:54:37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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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
유럽연합(이하 EU)이 회원국 내에서만 적용되던 카드 수수료 제한 정책을 12월 10일부터 비회원국까지 전면 확대하면서 면세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카드 발급 은행과 판매자 간 거래에 부과하는 교환 수수료를 직불 카드 0.2%, 신용 카드의 경우 0.3%까지 상한 적용하는 조치다.
EU 법집행기관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3년부터 회원국 사이에서 시행해 온 카드 정산 수수료 상한제인 '교환 수수료 규정'(Interchange Fee Regulation)을 비EU 소비자의 카드 결제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면세점 전문지 '무디다빗리포트'(Moodie Davitt Report)는 "유럽 위원회는 세계 점유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향후 5년 반 동안 규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고 보도해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카드 수수료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서 회원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해왔다. 그러나 회원국 외 다른 국가에서 발급된 카드는 규정에서 제외돼 추가적인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이번 상한제 적용에 따라 유럽 면세 사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EU의 면세사업자들은 시내 상점 등 다른 사업자들과 연합해 '면세 공정 지불 연합'(Travel Retail Fair Payment Alliance)을 결성, 수수료율 인하 여론을 주도해왔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수수료율 인하가) 전자상거래까지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유럽 면세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30%를 차지해 이런 여론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련'(Union Pay)카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내 수수료율이 형성되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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