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푸징 백화점, 시내면세점 특허 획득…세계 1위 국내 면세점과 경쟁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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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20-06-10 16:21:31
- 최종수정 : 2020-09-08 06:57:31
- 육해영 기자
중국 백화점업체인 ‘왕푸징’(王府井·600859)그룹이 9일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했다. 중국이 내수소비를 자국 내로 돌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면세산업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수년간 부여하지 않았던 중국 시내면세점 특허를 중국 유통 전문업체가 가져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하다. 이에 따라 공항면세점이 주류였던 중국 면세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가장 가깝고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국내 면세산업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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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STCN’(证券时报)/(2020.06.09) |
중국 국영 경제지 ‘STCN’(证券时报)은 9일 “왕푸징그룹이 중국에서 8번째로 시내면세점 사업 라이센스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중국 여유국 산하 중국 면세품 유한 책임공사(CDFG), 일상면세점(日上免稅行‧Sunrisedutyfree), 선전 국유 면세 유한공사 등 7곳이다. STCN은 “현재 중국에서 면세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의 수가 적은 데다 수년 동안 새로운 라이센스가 없었다”며 “왕푸징그룹이 면세산업 선점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외 면세점 사업이 중단되면서 소비자가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보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발표한 19개 정책 중 시내면세점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은 “시내면세점 정책을 보완하고 중국 특색을 가진 시내면세점을 구축하겠다”며 시내면세점 개발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에는 매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를 중국의 대표 3대 백화점 업체 중 하나인 왕푸징그룹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이 중심인 한국과 다르게 공항·항만 면세점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 유통 전문업체를 면세사업자로 내세워 보다 전문적으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들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내수 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내면세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 판단, 면세 정책을 보완해 중국만의 특성화된 면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책기조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지난 5월 진행된 ‘양회’(兩會)에서 강력한 내수진작책이 발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업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일 하이난 면세점의 면세한도를 3만 위안(약 512만원)에서 10만 위안(약 1,7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국내 면세산업을 위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내 면세업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가장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까지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구매하는 다이고들로 높은 성장률을 구가해왔다. 한국의 면세산업은 매출은 높지만 높은 송객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단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는 명목가치를 최고 우선으로 지향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2019년 제정 도입한 ‘신전자상거래법’으로 해외소비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장치를 완비하였고, 내부적으로 자국의 면세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투트랙’(Two-Track)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다이고를 대상으로 하는 신전자상거래법은 언제든지 실행가능 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 면세산업의 미래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장기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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