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한 면세품도 관세 환급받는다
- 기획재정부관계자 "2020년 시행 예정"
지금까지 관세 환급은 물론 환불도 힘들어
국내 여행객, 관세 부담 덜어 -
- 기사입력 : 2019-12-06 16:04:06
- 최종수정 : 2020-09-09 16:00:06
- 최동원 기자
해외여행 후 국내로 들어올 때 면세범위를 초과한 면세품의 교환·환불을 원할 경우 미리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환불·교환 규칙이 정책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부)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개 법안을 지난 11월 29일 의결했다. 그 중 기재부는 여행객들의 쇼핑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여행 후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면세품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국할 때 면세한도 600달러 이하 혹은 관세통과 전 면세품을 세관에 유치시킨 경우만 교환‧환불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구입한 면세품이 관세를 납부한 물품인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외여행 후 국내에 들어오면서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은 물론 환불조차도 힘들었던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없어 환불도 불가능했다”며 “이번 법안은 2020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했던 2021년보다 일 년 앞당겨진 기간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으로 많은 여행객들의 관세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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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세법 제106조의2제2항 |
관세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조세의 액수를 계산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입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도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면세한도를 높이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높아지는 국민소득과 늘어나는 여행객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 7월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대폭 상향했다. 정작 면세한도는 2014년 이후 600달러로 제자리 걸음이다. 고급시계와 가방 등의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늘었지만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도 늘어난 것이다. 업계는 늘어난 구매한도에 맞춰 면세한도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국관광통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9년 천만 명도 되지 않았던 내국인 해외 여행객 수는 2018년 2,869만 명으로 202.3% 증가했다. 국민소득은 2000년 1만1,865에서 2010년 2만2,105달러로 10년 간 약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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